감자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(안)
㈜한림덴텍은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 감소를 2014년07월28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
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소유주식을 제출하고 신주권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감자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자본금 감소에 관한 사항
1) 자본감소 방법 : 보통주 1/5 주식소각
2) 감자효력 발생 기준일 :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만료일
2. 구 주권 제출 및 신주권
수령에 관한 사항
1) 구 주권 제출기간 : 2014년07월 29일 ~ 2014년08월29일
2) 신 주권 교부예정일 : 2014년09월15일
3) 구 주권제출 및 신주권
수령장소 :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(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여의도동36-3 국민은행)
3. 채권자의 이의 신청에 관한
사항
1) 감자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2) 이의 제출을 할 수 있는 채권자 :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현재
당사에 채권을 가시고 계신 채권자
3) 이의제출기간 : 2014년07월 29일 ~ 2014년08월29일
4) 이의제출장소 :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92번길 12 (정왕동) ㈜한림덴텍
2014년 07월 29일
㈜한림덴텍
대표이사 정좌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