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신주 배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
공고
한림오스람임플란트㈜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신주배정 및 권리주주 확정을
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
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
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-다음-
1. 신주배정기준일: 2014년 10월 15일
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: 2014년 10월 16일 ~ 2014년
10월 22일
* 신주발행 공고
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2014년 09월 29일
개최한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-다음-
1. 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식 500원권 443 752주
2.
신주의 모집금액: 금 구억구천팔백사십사만이천원정 (\998 442 000)
3. 신주의 발행가액: \ 2 250
4. 신주배정방법: 2014년 10월 15일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
당 0.2499871주의 비율로 배정함.
5. 청약(청약증거금 납입)일: 2014년 11월 17일 (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함.)
6. 청약증거금 납입처: 국민은행 4004906-4493575
7.
주금납입일: 2014년 11월 25일
8.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하지 아니함.
9. 단수주 및 실권주는 이후 이사회에 위임함.
2014년 09월 30일
경기도 시흥시 마유로92번길 12 (정왕동)
한림오스람임플란트㈜ 대표이사 정좌락